[단독] 검찰총장 '눈과 귀' 복원…수사정보 역량 강화한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수사정보 수집 기능의 복원에 나섰습니다.
전 정부가 대폭 줄인 검찰총장의 '눈과 귀' 기능을 부활하는 건데, '검수완박' 법개정으로 제한된 직접수사 역량을 보완하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신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수사정보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린 범죄정보기획관실입니다.
대검이 18일부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수사정보 기능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검사 인사로 1차 조직 정비가 마무리된 데 이어, 수사관 인사로 범죄정보 분야에 오래 몸담은 인력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모 확대나 명칭 변경은 직제 개편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우선은 베테랑들을 모아 핵심 기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 경제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 기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축소됐고 인력은 흩어졌습니다.
사실상 범죄정보 수집·검증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담당관을 거쳐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인력은 절반 수준인 20명대로 줄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에서 차장검사 산하로 '격하'된 데 이어, 정보 수집과 관리 범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정보 검증 권한은 별도 회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은 폐지 주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겠습니다. 폐지와 재설계의 기준은 역시 현재 수정관실을 근거짓는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켜야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그간 무력화된 수사정보 기능을 복원하는 한편, 필요하면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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